경제·금융 정책

연소득 5,800만으로 상향…전국민 88% 지원 짜맞추기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지급

추경 예산안 소진 위해 기준 완화

1인당 25만원 지급 42만명 추가

30일 서울의 한 시장. /연합뉴스30일 서울의 한 시장. /연합뉴스





다음 달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전 국민 88% 지급을 맞추기 위해 1인 가구 기준선을 연 소득 5,0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높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놓고 소진되지 않을 것 같자 MZ세대가 다수인 1인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느슨하게 잡아 42만 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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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부과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하위 8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일례로 직장인 기준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 31만 원, 맞벌이 4인 가구는 39만 원이 기준이다. 4인 가구는 총 100만 원을 받는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더 높였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7만 원(연 소득 5,800만 원)이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인 가구의 80%선인 연봉 4,000만 원보다 완화한 5,000만 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보다 더 상향했다. 그 결과 41만 7,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 계층이 많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상회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는 2,042만 가구에서 24만 가구가 소득·재산으로 컷오프됐다. 이의 신청으로 구제되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88%가 지원을 받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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