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털 사업자 등은 이용자가 검색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경우 검색 결과가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로그 기록을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갖는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를 비롯해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 등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는 상시적으로 이를 검증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 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관련 단어가 연관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불법촬영물을 게재하면 사업자가 게시물 삭제나 해당 이용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로그 기록을 3년 간 보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안은 다음 달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