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후보자가 과거 이 지사에 대해 무료변론을 펼친 것을 두고 여야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인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할 당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꺼내들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송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관련 변론으로 3,500만 원을 받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로부터는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면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원 정도를 제안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며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비례대표) 민주당 의원 역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며 “30년 이상 된 민변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