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캠코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