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민주당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 수정안 제시…국민의힘은 거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보고에서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성형주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보고에서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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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제30조2의 2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수정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은 그대로인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한 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한 채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민변은 ‘보류’, 참여연대는 기간·요건 등의 보완 의견을 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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