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결렬됐다.
30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제30조2의 2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수정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은 그대로인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한 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한 채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민변은 ‘보류’, 참여연대는 기간·요건 등의 보완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