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토부, 노후 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2차 후보지 공모

4월 20곳 후보지 이어 2차 공모…수도권·5대 광역시 대상





국토교통부는 도심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신축·노후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4월 1만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20곳의 후보지를 1차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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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확대했다. 신청 주체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필요한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또 관리지역 지정 후 별도 심사를 거쳐 최대 150억원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 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과 1차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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