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령자 채용하고 지원도 받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Q&A] 지난 8월 지급대상 및 요건 완화돼

정년 이후 재고용 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개정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대상 확대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신중년들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다. 이 제도는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 혹은 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고령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급대상과 요건을 완화했다. 달라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 기업이 계속고용제도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만한다?

“기존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취지를 고려해 이번 규정 개정시 관련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3개월 이내 재고용해야 했으나, 정년 이후 재충전의 시간을 갖은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했다.”


-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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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과거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피보험자수의 20%) 이내의 지원한도를 10인미만 사업장은 3명(피보험자수의 30%)으로 상향 조정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확대됐다고 하던데.

“개정 전에는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만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1년이내 최초 정년도래 근로자의 정년 다음날부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기준일 확인이 어려운데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기준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 바꿨다. 따라서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날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

“과거 사업자 기준으로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이젠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이 가능해졌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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