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작했지만…부지급 속출에 자영업자 분통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첫날

지급 대상 들지 못한 자영업자 불만 봇물

중기부 "애당초 지원 대상 아니거나, 지자체 DB 미포함 가능성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서울 명동 가게에 붙은 임대문의 현수막.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업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서울 명동 가게에 붙은 임대문의 현수막.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업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 지난 30일 오전 자영업자 카페 네이버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부지급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5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한 사장은 “오늘만 학수고대해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했는데 명단에 없다고 해서 구청과 콜센터에 이유를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며 9월에 증빙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신청하라고 한다. 도대체 왜 안되는지 이유라도 알려 달라고 해도 잘 모른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작년 9월 2차부터 이번 5차까지 매번 지원 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체들의 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은 매출 감소가 인정된 간이과세자와 올해 3~6월 신규 개업자, 1인 다수 사업체 경영자 등 약 61만 1,000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구나 부지급자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정확한 사유를 전달 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

관련기사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에 오르지 못한 자영업자 가운데는 올해 가게를 연 신규 개업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올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스터디카페를 개업한 이 모 씨는 영업 제한 대상에 속했지만 30일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이 씨는 사업자 등록을 1월 11일에 마쳤고, 개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연간 과세 기록이 아직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씨와 달리 같은 미추홀구 관내에서 지난 4월에 스터디카페를 개업한 또 다른 사장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을 문제 없이 수령했다. 이 씨는 부지급 사유를 알기 위해 당일 콜센터와 구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300만 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명단에 없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9월 말에 다시 신청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올해 4월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김 모 씨도 마찬가지다. 매출 감소에 희망회복자금 지급만 기다리고 있던 김 씨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내일까지 두 달치 밀린 관리비 200만 원을 내지 못하면 단전·단수가 돼 더 이상 가게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희망회복자금만 믿고 임대인에게 관리비 지급을 약속했었는데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김 씨의 가게는 오픈 이후로 매달 매출이 30%가량 줄었다.

대구에서 지난 5월 음식점을 개업한 또 다른 사장도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사장은 5월 7일에 사업자를 등록했고 영업 제한 대상에도 포함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설명했다. 매출도 개업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했다고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부지급자가 다수 발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매출 감소 기준에 따라 애당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중기부로 전달되기 전에 각자 지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서 해당 사업체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 제한·경영 위기에 속한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사이 개업한 신규 사업체는 이전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워 ‘해당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해 판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산업·업종별 표준 분류 체계에서 각 업종의 매출을 보고 평균을 낸다”며 “(사업체 스스로)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방역조치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아 9월 30일에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