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시행할 경우 연 평균 수입은 250억 원 감소하는 반면 연 평균 지출은 780억 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에 따르면 예정처가 재정소요를 점검한 2분기 가결 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1건,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17건이었다.
수입 변동을 초래한 법률은 1세대 1주택자 중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결과 내년부터 연 평균 250억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까지 한시 적용된다는 일몰 규정을 고려하면 연 평균 세수 감소액은 624억 원에 달한다.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17건의 법률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5년 간 연 평균 780억 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일정액을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연 평균 93억 원, 재량지출은 연 평균 687억 원 증가한다. 재정주체별로는 국가 부담이 연 평균 539억 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연 평균 241억 원 늘어난다.
지출법률의 주요 사례로는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있다. 이 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지급 대상에 대학원생을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평균 105억 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연 평균 74억 원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부설기관인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85억 원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