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제기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언론중재법 강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약은 우리 정부도 가입해 적용된다.
또 허위 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짜 뉴스 등과 관련해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관은 특히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 추정과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는 것이 취재원 누설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도 언론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