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노조 "사망한 대리점주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괴롭힘 행위 확인"

"단체대화방에서 비아냥, 조롱…엄중히 책임 묻겠다"

김태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택배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택배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택배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택배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노조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사건과 관련, 전국택배노조는 일부 조합원의 괴롭힘 행위가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들의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폭언·욕설 등의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조롱 등 내용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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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사망한 A씨가 운영했던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에서 노조가 설립된 지난 5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대화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을 것"이라면서 "경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과 무관하게 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노조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노조가 물품 배송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었고, 조합원들이 일부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업무를 거부하면서 가족과 함께 그 공백을 메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했는데, 포기 기한은 사망하기 전날이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측은 노조가 대리점 설립을 위해 분구를 계속해서 요구하다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노조는 공문, 집회, 단체 대화방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원청(지사장)의 요구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 김포지사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저는 제 목표대로 고인이 장기대리점에 발 못 붙이게 하려고 새로운 점주를 뽑은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노조는 "고인은 집도 매각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분할되는 대리점 1곳이라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나 김포지사장은 마지막 소망마저 짓밟았다"며 "CJ대한통운이 결정적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다.

A씨의 유족은 택배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대리점연합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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