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브로커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사무실에 1,000만원 상당의 사무기기 등도 지원했다. 해당 물품들은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고, 160만원 상당의 복합기 사용료 역시 신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부탁을 받고 1,700여 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대표를 10년간 보좌했던 민주당대표실 부실장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