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엄마 딸” 메신저 피싱에... 50대 94%가 속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줄어드는데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는 전년比 2.6배↑





#“엄마 딸.” A씨 휴대폰에 지난 2월 낯선 문자가 떴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딸이란 답변이 왔다.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문자랑 카카오톡만 된다며 카톡 친구 추가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평소 딸이 보내는 말투, 이모티콘이 똑같아 의심하지 않았다. A씨는 시키는 대로 앱을 깔고 신분증과 카드의 앞뒤 사진을 보냈다. 다음날 A씨는 한 번도 거래가 없던 은행에서 2,400만 원이 비대면 대출로 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사례처럼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피해액만 4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배가량 늘었다. 피해자 94%가 가짜 아들·딸이란 문자에 속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4% 줄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 원, 2020년 2,353억 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342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20년 373억 원으로 9.1%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46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65.4%나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55.1%를 차지한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했다.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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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분증 촬영본과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원격조종앱과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가로챈다. 이를 통해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 또는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기도 한다. 최근엔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가입해 다른 금융회사 계좌까지 연결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모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아들이나 딸이라며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전화 통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미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앱을 삭제해야 한다. 또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다.

명의도용 금융피해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휴대전화 개설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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