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클라우드 계약 끝났는데 이전 거부…산업데이터, 무단사용 무방비 노출

소유권 규정 없어 산업계 혼란

디지털 전환 동력 떨어질 수도

1년째 계류된 관련법 통과 시급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에 위치한 컴퓨터수치제어(CNC) 장비 제조 업체 A 사는 외국계 클라우드 업체 B 사와 데이터 이전을 놓고 3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A 사는 CNC에 센서를 부착해 수집한 산업 데이터를 B 사의 클라우드에 저장해뒀는데 클라우드 이용 계약이 만료되자 B 사가 저장된 데이터의 다운로드를 거부하면서다. A 사로서는 자사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언제까지 저장돼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A 사의 재무 담당 인사는 “B 사가 클라우드에 저장한 데이터를 타사에 팔더라도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데이터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좌우할 키로 조명받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 사용과 수익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법 규정이 없어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A 사의 사례처럼 협력 업체가 자사 데이터를 쥐고 있어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기업으로서는 애만 태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태환 산업지능화협회 회장은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저렴해지고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토대가 이제 막 마련되기 시작했다”면서도 “데이터 권리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데다 거래 가이드라인이 전무해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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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1년 가까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산업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이에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보장(제9조)하고 기업이 생성한 산업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방지(제23조)하는 등 데이터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산업 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활용을 보장하는 조항과 고의 또는 과실로 생성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묻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야 간 논의가 공전하면서 9월 본회의 상정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는 규범이 뒤늦게 도입될수록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동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데이터를 쌓아온 기업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을 선두로 한 데이터 전환 움직임에 뒤처질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데이터의 부정 취득을 법으로 제한하려 하며 EU 역시 센서가 부착된 기계나 장치의 제조사에 대해 데이터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순흥 KAIST 교수는 “산업 데이터가 새로운 원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제도 공백이 이어진다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투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미국·일본 등 경쟁국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 전환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촉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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