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경선 전남도의원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동네 사진 문화 활동 촉진·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전경선 전남도의원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는 10일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경선(사진)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 산업이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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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는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된 영화, 음악, 만화 등의 분야에 비해 현재 지원과 육성이 열악한 상태다. 또 문화산업진흥법에도 문화산업의 범위에는 사진 산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의 사진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사진은 영화와 영상뿐 아니라 출판, 온라인 홍보물, 유튜브 등 모든 콘텐츠를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산업의 뿌리”라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울어져 가는 동네 사진 문화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그동안 사진 산업은 정책적 지원과 보호에서 제외돼 사양산업으로 전락해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누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시대에 사는 만큼 이제는 사진 산업이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국민들의 맞춤형 취미생활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목포=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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