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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추행한 서울대 미대 교수 파면

조사과정서 신분 속여 서울대엔 제때 통보 안돼

재판 받는 기간에도 학교 수업·부교수 승진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가 파면됐다.



9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6일 미대 소속 A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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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2018년 12월 한 여성을 성추행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지난 5월 21일에야 A 교수의 기소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자로 속여 서울대에 제때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이에 A 교수는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학교 수업을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5월 21일 기소 통보를 받고 바로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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