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낮술 먹고 말싸움 한 공정위 국장…정직 2개월 중징계





지난 6월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공정위에 이를 통보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에 이은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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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장은 6월 초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과 심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7월 A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조만간 중앙징계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낮술 국장'과 '골프 과장' 등 잇단 물의에 대해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에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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