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도쿄올림픽 '노쇼' 북한, 내년 동계올림픽 출전 불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자격 정지 기간에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다시 조성해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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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며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자격 정지 기간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된다. IOC는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북한은 지난 3월 25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IOC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참가를 설득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 IOC 20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불참국이기도 하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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