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나섰다.
한은은 9일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의 은행 대출 취급 기한을 오는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중대는 한은이 은행에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대신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3조 원을 증액해 6조 원 규모로 운용한다. 이전까진 업종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원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13조 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5억 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 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8월 말에 2년 연장했다.
대신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무역금융(1조 원)과 설비투자(5조 원)는 지원 조치를 예정대로 9월 말까지 운용한 뒤 종료한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으로 기취급된 한도 5조 원은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3조 원 늘렸지만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43조 원을 유지했다. 설비투자 종료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3조 원 줄였기 때문이다. 오는 12월부터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 원 감액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1조 원 증액해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