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가세연' 3명 구속영장 기각…강용석·김세의·김용호 석방(종합)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인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인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날 오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관련기사



경찰은 이보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10여건 이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10여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경찰의 영장 집행에 즉각 응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반발하며 종일 대치하다가 경찰이 집 문을 강제 개방하며 오후 8시께 체포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체포영장의 시한이 48시간임에 따라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9일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