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고발 사주' 압색 우여곡절 끝 마무리…키맨 손준성 '입' 주목

공수처, '검사 손준성' 고발장 전달 정황 확보

추석 전후로 손 검사 소환조사 가능성 높아져

고발장 작성 '제3의 검사' 규명도 핵심 과제

공수처-대검, '투 트랙' 수사 전환할지도 관심

발 빠른 윤석열 입건에 '정치 중립성' 우려도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상균 검사와 수사관 등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상균 검사와 수사관 등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하면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검사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공수처와 대검에 손 검사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물을 제출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손 검사의 진술이 해당 의혹의 진위 여부 판가름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 의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지난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김 의원의 자택과 차량에 이어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던 김 의원 사무실의 압수수색까지 마무리 지었다.



앞으로 수사 핵심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을 통해 제보자 조씨에게 전달된 고발장과 자료들의 발신인이 손 검사가 맞는지 여부다. 조씨가 제출한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여 있으나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조작 의혹’이다. 하지만 최근 대검이 조씨 휴대전화 원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전달된 시점에 해당 문구에 대한 조작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도 손준성 보냄을 누르면 손 검사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된 텔레그램 계정이 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에게서 받은 고발장에 찍힌 ‘손준성 보냄’을 클릭했더니 실제 손준성 검사가 연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관련 증거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손 검사가 고발장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손 검사는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검은 물론 공수처가 추석 연휴를 전후에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이제 수사의 초점은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여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 검사는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물망에 오를 만큼 검찰 내에서 엘리트 검사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윤석열 체제의 대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손 검사가 전달한 자료량이 방대하고, 기재된 문체가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도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복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손 검사가 단독으로 고발 사주를 벌였을 만한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시각도 이른바 ‘배후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수처 역시 압수수색 영장에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케 하고 관련 증거를 취합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건 관련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3과도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만약 손 검사 외에 ‘제3의 검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공수처와 검찰의 ‘투 트랙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제는 수사 속도다. 공수처가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부터 ‘정치 중립성’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방아쇠를 당겼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규명해야 할 상황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대검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건 섣부른 선택으로 보인다”며 “이미 제보자가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소한 윤 전 총장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공식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