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세 직구상품' 3~4배 비싸게 되팔은 고등학생

1회 150弗 면세혜택 악용 '관세법 위반' 6명 입건

면세한도 안넘기려 타인명의까지 빌려 들여오기도

세관 직원이 불법무역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연합뉴스=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세관 직원이 불법무역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연합뉴스=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해외 직구로 면세 혜택을 받아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서 되팔이한 전문 리셀러 6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상습·전문 판매자 6명에게 범칙금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재판매 의심 건수가 소수에 그치는 등 혐의가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다.



리셀러는 상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사들여 되파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단 자가 소비용으로 해외 직구해 관세를 면제받은 물건을 국내에서 재판매(리셀) 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다. 이는 본인 사용 목적인 경우 직구 1회에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을 주고, 면세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관련기사



이날 입건된 이들은 적게는 수십차례에서 많게는 100회 이상 직구 상품을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의류와 신발을 재판매했는데, 한정판 품목은 재판매 시 3~4배 이상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해외 직구로 같은 신발·의류를 다량 구매한 뒤 온라인 중고사이트, 모바일 리셀 앱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회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불법 거래는 누구나 쉽게 가담할 수 있어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벌이' 식으로 해외 직구 되팔이가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하게 중고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직구 되팔이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되팔이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선영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