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서 소란은 법정소동죄" 대법, 1심 무죄판결 뒤집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헌법재판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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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소동죄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가 형법에 규정된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 변호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서 헌재는 법원과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된 만큼 법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처벌하는 목적은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재판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헌재에 ‘재판 기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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