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새 임대차법 생기고…1년새 서울 아파트 전세 1.3억 뛰었다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전세시세 / 김상훈 의원실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전세시세 / 김상훈 의원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시세가 1억3,528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이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전세시세가 4억8,874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새 1억원이 훌쩍 넘게 뛴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에서 지난해 7월까지 1년 간 상승한 금액이 4,902만원인데, 이보다 세 배 이상 상승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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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구의 경우 새 임대차법 이후 평균 아파트 전세시세가 11억원대를 돌파했다. 1년 만에 2억5,857만원 올라 11억3,065만원을 기록한 것. 송파구도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이 올랐다.

송파·강동·용산구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가격 상승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승폭이 4배 이상 컸다. 노원구도 2019~2020년 상승분이 905만원에 불과했지만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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