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주 증여 사상 최대...2,019억원 규모

국세청, 진성준 의원실에 자료 제출

미성년자 건물 증여 5년 이래 최대치

부동산 증여시기 점차 빨라지며

4년간 0~6세 증여규모 가장 많이 증가

서울시내 아파트./연합뉴스서울시내 아파트./연합뉴스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27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건물은 2,034억원 규모로 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물 증여는 매해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6년 835억원 규모였던 건물 증여는 다음해 1,298억원으로 늘었고, 2018년 1,919억원, 2019년 2,019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종류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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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754억원에서 2020년 1,212억원으로 60.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072억원에서 2020년 1,704억원으로 59% 증가했다.

다만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감소추세에 있다.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 지난해 15억원으로 감소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현황(단위:억원)






































소계토지건물
20162,3131,478835
20173,3772,0791,298
20184,5452,6261,919
20194,6962,6772,019
20203,7031,6692,034

*자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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