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게 전문분야를 두고 관련 수사에 집중하는 '중점검찰청' 제도를 범죄 발생 장소나 범죄인의 주거지 등에 관계 없이 확대 시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범죄 관할 구역을 넓게 만들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경제 범죄 및 부패 범죄 등에 범죄 발생 장소 및 주거지 관계없이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는 ‘중점검찰청별 광역관할 도입 필요성 검토'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중점검찰청 제도는 특정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를 지정하고 전문수사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 제도이다. 현재 전국 각지 11개의 중점검찰청이 도입된 상황에서 중점검찰청별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대표적인 중점검찰청으로는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서울서부지검),금융범죄 중점검찰청(서울남부지검),특허범죄 중점검찰청(대전지검),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수원지검)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점검찰청 제도가 도입된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고 우리 법제와의 비교·분석 등을 위해 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광역관할 도입을 논의하게 된 데는 같은 이슈를 두고 지역관할 이유로 ‘쪼개기 배당’하는 상황 등이 바탕이 됐다. 유사한 사건을 쪼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사건 및 복잡한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현재 논란이 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이송 과정도 한 예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 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됐다. 그 후 사건은 관할지인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이 후보의 경기도 지사 재직 시 사무실이 수원이고, 주거지 역시 성남이어서 수원지검이 해당 사건 관할 구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수사에서 유사한 사건은 병합해 처리하는 게 원칙인 만큼 수원지검으로 ‘쪼개기 배당’이 부패 범죄 대응 역량 훼손시킬수도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인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만큼, 같은 검찰청에서 일괄 수사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이슈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중점검찰청에서 광역관할 논의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점검찰청을 두고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큰 사건들이 갈수록 복잡화 되는 만큼 소규모 지청 등에서 관할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점검찰청에서 담당해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론 관할 규정 정비, 수사 인력 재배치 등의 과제가 지적된다. 중점 검찰청이라도 직접 수사 개시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한정돼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과 공조 체계 등 역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형사소송법체계상 관할규정 정비 및 경찰·특별사법경찰과 중점검찰청과의 관계 등 법리적인 부분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