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코로나 치료시설에 '1급 발암물질…일반 국민도 노출됐다

[양금희 의원실 자료 분석]

중기부 연수원 6곳 중 4곳 '석면 노출'

3곳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정

이미 확진환자 6,000여 명 다녀가

연 170억 운영비에도 개보수 예산 미비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사용되는 연수원 4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구조물을 방치해 국민 6,300여 명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산하 연수원에서 치료를 받은 국민들이 발암물질에 접촉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연수원 6곳 중 연식이 10년 이상인 4곳(안산·광주·경산·진해)에서 석면 해제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곳의 연간 수용 규모는 총 3만 9,530명이다. 매해 약 4만 명의 연수생이 그동안 석면 위협에 노출돼온 셈이다.



특히 연수원 4곳 가운데 3곳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건물 연식이 41년으로 가장 오래된 안산연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꾸준히 확진자를 수용해왔다. 이 기간 1·2차에 걸쳐 총 5,853명이 입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식이 각각 19년, 17년에 달하는 광주연수원과 경산연수원도 지난해 각각 359명, 104명의 확진자를 수용했다. 이 가운데 광주연수원의 경우 이달부터 2차 개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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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양금희 의원실자료=양금희 의원실


이들 시설에는 매해 170억 원가량의 사업 운영비가 들어갔던 반면, 유해 시설의 개보수 예산은 거의 편성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연수원 운영비는 총 862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잠복기도 15~40년으로 길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내에서는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 후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다. 또 환경부 등의 주도로 석면 구조물 정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중소 벤처기업의 주요 자산이 되는 인력을 교육하는 시설인 중진공 연수원에 1급 발암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일부 연수원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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