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히 돈 쓸 일이…" 남성팬에 8,000만원 뜯은 여성BJ, 2심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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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방송을 보고 호감을 표시한 남성팬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씨(25)와 남자친구 B씨(25)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급하게 돈쓸 일이 생겼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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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애인인 B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A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돈을 받아냈고 총 8,000만원에서 A씨가 1,000만원, B씨가 7,000만원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이용해 이뤄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엄중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했고 나머지인 5,500만원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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