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벽청소하던 청년 추락사…달비계 규정·감독 '유명무실'

27일 인천아파트 청소근로자 추락사

63조 구명줄 설치 규정 위반 정황

달비계 현장만 감독 가능, 한계도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작업을 하는 근로자.(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달비계를 이용해 외벽작업을 하는 근로자.(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고층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29세 청년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업체가 외창 청소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제63조 달비계(간이의자) 조항'이 다시 현장에서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달비계 작업 현장에 대한 정부 안전 감독의 한계도 있다.



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외창을 닦던 29세 A씨가 달비계 끈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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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측은 "청소업체가 보조 작업줄도 없이 작업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보조 작업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6장 제63조는 달비계의 구조에 관한 조항이다. 63조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장에서 보조작업줄을 설치하는 않는 잘못된 작업 관행에 대해 민주노총은 "보조작업줄을 달면 작업 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락 산재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8.9%는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이었다. 하지만 고용부가 7~8월 실시한 1만2,300여개 현장 점검에서 달비계 관련 지적사항은 사고원인 비율에 한참 못 미치는 0.5%에 그쳤다. 고용부는 달비계 작업의 경우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때만 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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