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년 미만 다니고 퇴직금 50억 이상 받은 퇴직자 5년간 3명

1인당 평균 1,449만원

4명 중 3명 1,000만원 안돼

0.2%는 1인당 8.3억 받아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채 10년도 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50억원 넘게 받은 퇴직자는 최근 5년간 단 3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퇴직소득자는 300만명에 육박했으나 이들 가운데 4명 중 3명은 퇴직금을 1,000만원도 받지 못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을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이들은 ‘평생 직장’이 아닌 일터에서 비교적 단기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최소 50억원씩 챙겼다. 다만 이들이 받은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는 개별 납세자 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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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전체 퇴직자는 전년(283만885명) 대비 4.7%(13만3,647명) 증가한 296만4,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퇴직금 총액은 42조9,571억원, 1인당 퇴직금은 평균 1,449만원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퇴직금이 1,000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699명이었다. 전체 근로자 4명 중 3명(74.3%)은 퇴직금이 1,000만원에 못 미친 셈이다. 이는 1~2년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2.4%)이었다. 이들 가운데 퇴직금이 최상위 구간인 5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5,471명(0.2%)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584만원으로 집계됐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5~10년 미만인 퇴직자가 55만4,978명(18.7%), 10~20년 미만은 14만2,891명(4.8%), 20~30년 미만은 3만1,224명(1.1%), 30년 이상은 4만5,886명(1.5%)이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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