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선행매매 의혹' 하나금투 압수수색…"미공개 정보 이용"

이진국 전 대표, 기업보고서 배포 전 주식 매매 정황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공식 출범 후 첫 강제수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검찰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의 주식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와 이 전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선행매매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나금투 본사에서는 이 전 대표가 퇴임 후 쓰고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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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3년간(2017~2019년) 관리한 이 전 대표 명의 증권계좌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했다. 하나금투의 코스닥 상장사 관련 기업보고서가 시중에 배포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정황 등을 포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하나금융투자 대표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일 협력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 진행한 첫 강제수사다.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이유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지 약 1년 반 만에 간판을 바꾸고 출범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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