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남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7)과 B양(17)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과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C군(16)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양(16)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담배꽁초가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맞으면서 벗을래. 스스로 벗을래"라며 속옷만 남긴 채 D양의 옷을 모두 벗게 했고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밀쳤다.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후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중 일부는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A양과 B양은 같은 달 12일에도 부평구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바 있다.
D양의 어머니는 A양 입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또 "현재 딸아이는 매일 밤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