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11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A씨(65)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 초등학생 유족과 합의한 점과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서가 추가로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변경했다.
A씨의 변호인은 추가 증거와 관련해 "사고에 앞서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검토 내용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속 50km 구간에 30km 속도로 주행했으며 액셀러레이터를 밟지도 않았다"고 덧붙여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새로 추가된 감정결과서를 토대로 보더라도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실 유무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 결과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용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