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흉기 살해 후 시신에 '쌀·소금 뿌려' 능욕한 30대 노숙자…징역 25년

재판부 "범행 잔혹하지만, 심신미약 인정"…징역 25년

평소 심리상태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전자발찌 부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뒤 무참히 살해한 30대 노숙자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5시쯤 서귀포시에 있는 40대 남성 B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둔기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인 쉼터 등 보호시설을 전전해 온 A씨는 범행 전날 오후 서귀포시 자구리공원에서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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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음날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기로 약속한 뒤 B씨 자택으로 이동했다. A씨는 술을 마시다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B씨가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둔기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인근 편의점에 잠깐 다녀온 뒤로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장기가 파열돼 현장에서 숨졌다. 특히 범행 당시 A씨는 B씨 시신을 훼손하고, 쌀과 소금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능욕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살해 직후 B씨의 손가방을 가져가거나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다"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여러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점, 범행 전후 행동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모두 전가하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후 반성과 후회가 없으며, 평소 심리상태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제 잘못을 인정한다.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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