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송영길 “단어 하나로 이규민 의원직 상실…언론은 책임 어찌 지나”

“이규민 의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기해 당선 무효”

“같은 내용 언론도 다수 보도…언론사는 책임지지 않는 것 불공정”

“언론개혁 물 건너간 것 아냐…미디어제도 특위로 언론 개혁 완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규민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당선무효형 확정에 대해 “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조금이라도 틀리게 이야기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더 큰 영향력 갖는 언론이 버젓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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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어 하나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수많은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 전 의원은 상대후보가 자동차전용도로에 260cc 초과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고속도로라는 표현은 언론이 먼저 썼다고 한다. 많은 언론사들이 ‘대형오토바이 고속도로 허용 법안 발의’로 기사를 썼고 검색도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언론의 책임은 어디로 가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대표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언론 개혁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를 위한 신문법·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다음주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미디어제도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인만큼 숙의를 통해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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