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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소송 3년 만에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원 최종 승소

왕진진(좌), 낸시랭 / 사진=연합뉴스왕진진(좌), 낸시랭 / 사진=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와의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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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낸시랭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왕진진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 이혼 청구를 인용해,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왕진진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왕진진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횡령·사기·상해·감금 및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왕진진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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