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기간 일부 단체가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개천절 연휴기간 중 10월 2일에는 국민혁명당과 일부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국민 걷기대회’ 또는 ‘1인 시위’를 명분으로 불법행사를 예고하고 있고, 사랑제일교회는 10월 3일에 금지된 야외예배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주요지역 집회신고 총 320건 중 296건은 금지통고(24건 철회)를 받았고 서울시는 국민혁명당?사랑제일교회 상대 별도 집합금지명령(9.27)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그동안 대응기조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방침하에 주관 단체를 불문하고 불법집회와 행사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2일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검문소를 운영, 집회 참석차량과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용품의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 집회상황에 따라 종로, 사직로, 세종대로 등을 통과하는 노선버스(마을버스 포함)의 무정차 통과와 버스노선 우회 등 교통통제를 실시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동경로를 미리 확인하여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운행 시 정체구간을 우회하고,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잘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