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은혜 "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후 급여 수령, 합당하지 않아"

교육부 국정감사서 이같이 밝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후 20개월간 5,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처럼 직위해제된 교수가 수업이나 연구 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위도식하면서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반칙이고, 특권이고, 불공정한 일”이라며 유은혜 부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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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서울대의 행정(규칙)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면서도 “수업하지 않고 그렇게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처럼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선하면 직위해제 교수의 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083만원을 포함해 총 5,627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직위해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대는 내부 규칙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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