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언론사 사설에 '발끈'…곽상도,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경향신문 상대 5,000만원 손배 소송

법원 "공적 존재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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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이 ‘허위사실을 담았다’며 소송을 낸 기사는 지난해 6월 16일 경향신문 사설이다.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정의연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문재인 정부 의문사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통합당 환골탈태한다더니 죽음마저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곽 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이 검사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설이 나간 후 곽 의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서대필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지원을 나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설이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며 곽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원고는 국회의원이고 공적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한다”며 “표현의 형식·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제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사설에서) ‘곽 의원이 타살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언급한 것은 반대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 일부나마 참여한 사실이 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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