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근 3년 8개월간 부동산 투기 입건 1만명 육박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최근 3년 8개월간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9,1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875명은 농지법 위반, 3,248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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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소 비율도 높았다. 전체 9,123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45.5%(4,149명)다. 올해 송치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투기 혐의 적발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69명, 2019년 1,837명, 2020년 2,607명, 올해 1∼8월 2,510명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찰의 수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제주도의 농지 취득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대거 발견됐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121조에 규정된 기본 원칙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시·제주도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 뒤 추징된 취득세는 543건에 해당하는 23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 받지만 요건을 어기면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백 의원은 “농지 투기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경찰청은 농지법·지방세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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