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게앞 무단주차 '송곳 테러'…"속 시원" vs "재물손괴죄"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자신의 가게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뚫어 펑크를 냈다는 한 자영업자의 글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게시판에 '가게 앞 주차차량 타이어 펑크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한 가게의 사장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3달 동안 차 빼달라고 전화했던 내역이 19건"이라면서 "절대 대지 말라고 해도 철면피로 '그럼 나는 어디에 대냐'며 꿋꿋하게 우기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관련기사



작성자는 이어 "주변 차량 블랙박스 나오는 각도에서 안 나오도록 10분 동안 체크했고 CCTV도 골목에 전혀 없었다"면서 "골목길 벗어나 도로까지 가서 주행 중인 다른 차들과 사고 날 염려없이 30m도 못 가게 송곳으로 좌측 앞바퀴 뒷바퀴 한 번씩 뚫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송곳으로 펑크를 낸 타이어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글은 다른 온라이 커뮤니티에도 급속히 퍼지면서 이를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간다", "오죽하면 저랬을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열 받는 사연에 후련한 결말",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등 사장의 행동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남의 차를 훼손한 건 잘못",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 저건 아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행동" 등 사장을 지적하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다른 사람의 차량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 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