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하는 사업 밀어준다… ‘기후예산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예산 반영

기후환경본부 등 시범 도입 후 확대





서울시가 올해 말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각종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정책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기 위해 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시범 도입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에는 시의 모든 기관의 예산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기후예산제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 △중립의 4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사업 부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 상쇄 방안 마련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 검증을 통해 기후예산서를 작성한다. 이후 예산 담당 부서에 기후예산서를 제출해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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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 사업은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서 우선 순위로 고려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LED 교체, 재생 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이 대표적인 사례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 또는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 유형의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 신축, 가로등 설치는 연료 소비를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이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 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정부가 오는 2023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예산제 도입을 결정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의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도입이 결정된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특정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적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기후예산제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처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는 유럽연합, 프랑스, 노르웨이 오슬로시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 시는 기후예산제 도입이 급격한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가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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