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지입료 미납하더라도 임대한 지입 차량 반환의무 없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차량을 임대했다면 지입회사는 지입료와 차량 할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차량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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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은 실제 차량을 운전하고 소유한 사람은 기사지만 차량 명의 등록은 업체로 한 차량이다. 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기사들이 회사에 지입료를 내고 개인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지입회사 명의로 차를 할부 구입한 K씨는 지입회사에 지입료와 차량 할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고 B씨에게 차 소유권을 넘기자 지입회사는 B씨를 상대로 차량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가 차량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K씨에게 대금을 모두 지불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K씨가 차량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아 K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차량 소유권이 K씨에게 없었던 만큼 B씨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K씨가 B씨에게 차량을 임대한 것은 A사와 한 지입계약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B씨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량 점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차량에 관한 B씨의 점유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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