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대리운전 노동자에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원시청 전경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대리운전 노동자 8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0월 6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2021년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한 상태이고, 20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021년 7·8·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노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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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심사, 대상자를 결정한 뒤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3∼5월에도 대리운전 노동자 706명이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수원시 관내에는 약 7,000명의 대리운전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8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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