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검찰, 소주병으로 직원 폭행 혐의 코인빗 전(前) 회장 기소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법원, 불기소 처분 부당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검찰, 최 전 회장과 전 임원 2명 폭행 등 혐의로 기소

피해자 측 "민사 소송 추가 제기할 것"

회사 "당사자 모두 떠나...지분관계 없다"





직원들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감금한 혐의로 전직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코인빗 운영사 엑시아소프트 전 회장인 최 모 씨와 사내 영업이사 등 총 3명을 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 직원들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다며 재정 신청을 냈고, 지난 8월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 거래 차익을 남긴 것을 문제 삼아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원들에게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라며 폭행과 함께 현금 및 암호화폐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최 전 회장이 자신들을 회사로 불러 소주병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은 살해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직원 A씨는 9,300만원, B씨는 현금 2,0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암호화폐 4,000만원, C씨는 비트코인 42개를 최 전 회장과 사내이사 두 명에게 갈취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인 박주현 법무법인 동진 파트너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커녕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률이 매우 낮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추가적인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빗은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문제가 된 사람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고, 회사와의 지분관계도 없다고 해명했다. 코인빗 관계자는 "현재는 코인빗과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사업자 신고 전 지분 관계도 모두 정리해 신고 수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의 지인도 "고소인들의 주장 중 과장된 내용이 섞여 있다"며 "이미 한 차례 불기소처분이 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혐의 여부를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