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불닭볶음면에 왜 '닭고기' 없나"…멕시코, 한국 라면 '회수' 조치

/사진=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사진=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




불닭볶음면이 내용물에 '닭'이 없는 것이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돼 멕시코에서 회수 조치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12개 제품 중에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PROFECO는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 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에는 '가공 닭고기 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 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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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사진=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


뿐만 아니라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에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 있지 않은 점과 신라면 컵라면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리카르도 세필드 PROFECO 청장은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면서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고 지적한 뒤 '기만광고'라고도 했다.

한국 제품 외에도 일부 일본 라면과 크노르(Knorr)와 크래프트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PROFECO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면서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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