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고교학비’ 지원하는 공공기관[2021국감]

전용기 의원 ‘자녀 학비 보조 수당 현황’ 분석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넷 중 하나는 여전히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지급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세 곳에서는 올해 실제로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 지급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고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1~3학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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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6일 문체부 산하 47개 공공기관에 2021년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화진흥위원회(2명 267만 9,600원), 한국문화재단(1명, 93만 8,800원), 한국언론진흥재단(2명, 181만 3,000원)에서 총 5명에게 5,431,4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개정한 규정에 맞춰 공공기관도 수당 지급 지침을 수정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47개 기관 중 12곳(25.5%)에서는 여전히 자체 기관 수당 규정 등을 근거로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급된 학비 보조 수당은 모두 외국어계 고등학교나 자립형 사립고등 ‘특목고’ 학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 무상 교육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일반고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목고에 재학 중인 공공기관 직원 자녀의 학비를 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 부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 더 많은 법 위반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환수조치 가능한 수당은 환수하고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학비 보조 수당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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