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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요구 2명 중 1명 자체감경…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여전[2021국감]

최기상 의원 ‘감사원 징계요구 처리 현황’ 분석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감사원의 징계요구 2건 중 1건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전체의 3.4%에 불과해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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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및 이행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4,160명 중 1,742명(45.9%)은 감사원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요구 135건의 경우에도 각 기관에서 22명(17.32%)을 해임·정직·경고로 감경했다. 감사원의 요구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는 140건(3.4%)였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한 이행률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이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93.3%던 징계 요구 이행률은 2019년 85.2%, 2020년 66,9%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도 총 143건의 징계 요구에 대해 20건(14%)만 조치가 완료돼 최종 이행률이 지난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난 3년간 징계 감경률은 2018년 38.7%, 2019년 31%, 2020년 32.3% 등 30%대를 유지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업무를 엄격히 감찰하는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감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피감기관이 자의적으로 감경하거나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집중 점검해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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