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전액 국가지원…정은경 "최대한 확보할것"

단계적 일상회복 땐 확진자 수 증가 우려

치료제 95만원…국민 부담금은 없을 듯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치료제 약 4만명분을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구매 물량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확보가 필요하다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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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계가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돼 방역 수칙이 완화될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 미리 충분한 양의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이어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예산은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68억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94억원이 편성돼 총 362억원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올해 추경 예산에 1만8,000명분, 내년 예산안에 2만명분에 대한 치료제 구매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보면서 각 제약사와 구매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MSD가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화이자와 스위스 로슈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국내 제약사들도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1인당 치료제 구매 비용은 95만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실제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 투약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앞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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