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기 미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까

피의자 "무죄추정 원칙 안 지켜졌다" 혐의 부인

"백지 상태서 진실 밝혀야"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부 "기록 방대해 놓치는 부분 생길 수도" 우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제주도 변호사 피살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55)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재판부에 이같은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이 변호사(당시 45세) 살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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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의견서를 통해 "손모 씨가 2014년 사망하기 직전 나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줘 듣게 됐을 뿐"이라며 "이후 캄보디아로 갔고 거기서 이모 씨라는 사람이 방송사에 이 내용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를 받은 방송사 소속 피디가 먼저 나에게 연락이 왔다"며 “내가 인터뷰를 하면 유족이 제보 내용을 믿을 것이라고 해 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에 나간 인터뷰 내용 중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함에 따라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재판이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저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 시간을 얻은 김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송환되고 여태까지 걸친 절차를 봤을 때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증편향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인범으로 확정하고 수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20년 전 사건으로 검토해야 할 기록물이 방대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이 기록물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해져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문할 증인도 10명에 달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잡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고려한 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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